정부가 '삼겹살데이'(3월 3일)를 맞아 축산물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,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일명 '비계 삼겹살' 유통을 막습니다. <br /> <br />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내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·유통업체에 대한 품질 점검·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점검에서는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삼겹살데이에 비계 삼겹살(과지방 삼겹살) 논란이 불거지자 가공장, 소매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뉴얼에는 소포장 삼겹살에서 겉지방층을 1cm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,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생산자·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수시·정례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생산자단체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는 각각 한돈 인증점과 지역 농·축협을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과 교육을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가공업체 단체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지도·교육을 하고 소비자단체 점검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는 품질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·시설자금 지원 사업 참여 등에 패널티(벌칙)를 부과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농협, 대형마트 등에는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는 지난해 배포한 품질관리 매뉴얼 개정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지방층 기준이 1cm 이하로 제시돼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삼겹살은 '불량'이라는 오해가 생긴 만큼 해소 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 관계자는 "지방이 1cm 이상인 부위도 찌개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"며 "매뉴얼 개정 때 투명 포장재 활용을 권장하는 내용과 비계 삼겹살을 숨겨 파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이유나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2291155459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